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난주 응급실에서 숨진 숨진 4개월 아기의 몸무게가 2kg에 불과해 의료진이 굶어죽은 것같다고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<br> <br>출생 이후 필수 예방접종을 거의 받지 못했는데 아무도 학대 정황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최승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 7일, 서울의 대학병원 응급실에 숨을 쉬지 않는 생후 4개월 아이가 도착했습니다. <br> <br>아이를 데려온 건, 20대 엄마. <br><br>의료진은 숨진 원인이 '아사', 즉 굶어죽은 걸로 추정된다"며 엄마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<br> <br>아이의 몸무게가 2kg 초반대로 출생 때보다도 적었던 겁니다. <br> <br>[임현택/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] <br>"상당 기간 아이가 굶주렸음을 알 수 있는 소견이고, 적어도 몸무게가 지금의 두 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." <br><br>경찰은 엄마가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,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살해죄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.<br> <br>아이와 단둘이 살던 엄마는 출생 직후 맞힌 B형 간염 접종을 제외하고는, 예방 접종도 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구청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거절했습니다. <br> <br>누군가 아이를 살펴볼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. <br> <br>[인근 주민] <br>"30년 가까이 살았지. 여기는 아기가 없어요, 이 동네는. 아기를 본 적도 없고." <br> <br>하지만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부 시스템도 위험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. <br><br>복지부가 분기마다 예방접종, 건강검진 내역 등을 토대로 위기 아동을 분류하면 지자체가 방문조사를 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숨진 아이는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. <br><br>복지부는 생후 석달 안에 한 번이라도 예방 접종을 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[최현수/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] <br>"(접종을) 제 때 안 하면 실제 아이 상태나 양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." <br> <br>반복되는 아동학대, 더 촘촘한 복지망이 필요해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박연수 김근목 <br>영상편집: 구혜정<br /><br /><br />최승연 기자 suung@ichannela.com